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7. "디지털복합기"라 함은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ㆍ복사기ㆍ프린터 등이 하나로 통합된 사무용기기를 말한다.
8.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9.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10.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1.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