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ㆍ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비율 표시 도안)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품ㆍ용기 제조자등은 규칙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사용비율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도안 모형을 선택하고, 도안 요령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제품ㆍ용기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4.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한하여 해당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동일한 공정에 같은 비율로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서로 다른 사용비율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표시 기준일) #
표시 기준일은 사용비율 표시 확인일로 적용한다.
제6조(기타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