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포장ㆍ가공ㆍ출납ㆍ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주요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수책정기준 등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광역관리물품"이란 주요관리물품 중 사용 빈도, 범용성, 수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물품으로 응원 등을 위해 광역비축창고에 비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비축시설의 종류) #
비축시설은 재난관리물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사용ㆍ활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광역비축창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
2. 자체비축창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는 제외한다)
제4조(비축시설의 설치기준) #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비축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광역비축창고 규모산정 산출계산식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주요관리물품 및 정수책정기준) #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요관리물품은 별표 3과 같고, 주요관리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비축대상) #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재난 유형 및 발생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및 자체 비축 물품을 취득ㆍ보관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요관리물품 중 광역관리물품을 광역비축창고에 중점적으로 비축한다. 이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외의 물품을 비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의 물류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