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수소 설비확인"이란 특정 설비에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생산ㆍ수입할 때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여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청정수소 인증"이란 설비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가 청정수소임을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정수소 인증제"란 청정수소 설비확인 및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4. "인증운영기관"이란 청정수소 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시험평가기관"이란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험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현장 설비 심사"란 설계 데이터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설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현장 데이터 심사"란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설계 데이터가 현장 데이터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평가결과보고서"란 인증시험평가기관이 현장 설비 심사, 현장 데이터 심사 등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9. "전과정평가"란 청정수소 인증 신청인의 수소 원료채굴부터 수소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ㆍ외 운송과정 포함)에서 배출되는 단위 수소 질량당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산정하고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10. "시스템 경계"란 청정수소 생산ㆍ수입과 관련하여 전과정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산정 범위를 말한다.
11. "온실가스"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성되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12. "지구온난화 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란 특정 온실가스 1kg이 일정 기간 내에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 1kg이 갖는 효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직접 배출(Scope 1)"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 경로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14. "간접 배출(Scope 2)"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 경로에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또는 증기 등의 생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15.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이란 간접 배출(Scope 2) 이외의 생산 경로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16. "설계 데이터"란 수소 생산 시설의 설계 및 예상 성능을 기반으로 수소 생산자가 예측하는 운전 데이터를 말한다.
17. "현장 데이터"란 생산자가 수소 생산 공정을 기반으로 측정 또는 계산한 실제 이력에 근거한 데이터를 말한다.
18. "기본 제공 데이터"란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