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같은 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예산집행ㆍ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 부서장’이란 재외동포청의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통합관리지침」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 예산의 관리) #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담당 부서장이 관리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2부터 별표 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