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General)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
① 이 지침은 항공기등(Product)의 형식증명ㆍ형식증명의 개정, 부가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의 개정 및 형식증명승인 업무에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의 설계 또는 설계변경에서 수반되는 여러 특성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공식적인 비행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식검사승인서(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TIA)의 발행 및 종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정의) #
1. "형식증명의 개정(Amended TC)"이라 함은 형식증명(TC) 소지자에 의한 설계변경을 의미한다.
2.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CP)"이라 함은 형식증명 신청자가 항공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의미한다.
3. "인증과제계획서(Certification Project Plan, CPP)"이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과제를 부여받은 전문검사기관장이 인증과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ㆍ책임ㆍ자원관리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의미한다.
4. "부품등제작자증명(Parts Manufacturer Approval)"이라 함은 교환 및 개조 부품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및 생산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부품등제작자증명절차규정"에 따른다.
5.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6.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이라 함은 형식증명소지자 또는 면허생산 소지자가 형식증명을 통해 승인을 받은 형식설계(Type Design)에 합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다.
7. "과제세부인증계획서(Project Specific Certification Plan, PSCP)"란 인증계획서(CP)와 인증과제계획서(CPP) 및 해당 인증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가정보를 포함한 종합계획서로서 신청자, 국토교통부 및 전문검사기관의 과제계획 및 과제관리를 포괄하여 작성한다.
8. "국토교통부 합치성(MLIT Conformity)"이라 함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청자 합치성에 대한 확인을 의미한다. "합치성검사(Conformity Inspections)"라 함은 시험대상품/시험장치, 부품, 조립품, 장착, 기능이 설계자료에 합치하는 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9.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제작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입증자료(Substantiating Data)" 또는 "적합성입증자료(Compliance Data)"이라 함은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석보고서, 시험계획서, 시험보고서, 감항성유지지침서(ICA) 및 운항 관련 지침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