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법제처 소관 정형(定形)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 중 법제처에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제처에서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공동활용"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개방ㆍ공유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법제처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데이터의 관리ㆍ조정 및 추진 체계
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 등) #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등 시책의 총괄 및 지원
2. 데이터 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데이터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사무
5. 공공기관 간 데이터 관련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법제정보지원국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장으로 하고,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