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시대위원회"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3. "시ㆍ도지사"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 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2장 특구 지정 대상 등
제3조(특구 지정 대상)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9. 시ㆍ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제4조(특구 지정 면적) #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특구의 총 면적(이하 "시ㆍ도별 면적상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 : 4,950,000㎡ (150만평)
2. 도(道) : 6,600,000㎡ (200만평)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는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