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외부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임상실습생(의학과ㆍ간호학과ㆍ심리학과ㆍ사회복지학과ㆍ특수교육학과ㆍ작업치료학과ㆍ예술치료학과 등)으로 한다.
제3조(의뢰 절차) #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을 의뢰하는 기관장은 실습 계획(인원 및 기간 등), 실습생 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습 의뢰 기관은 필요 시 개별 실습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실습시기ㆍ기간) #
실습의 시기와 기간은 법정 실습시간(기간), 센터 운영실정 등을 감안하여 각 담당 부서에서 사전 심의ㆍ승인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실습평가통보) #
센터장은 위탁 교육생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