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정비"란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정비작업을 확인하는 행위로 검사, 점검, 수리, 개조, 보수, 결함해소, 오버홀(Overhaul), 부품의 교환 및 결함수정 등을 말한다.
3. "감항성"이란 정비 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4. "감항증명"이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으로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구분한다.
5. "오버홀(Overhaul)"이란 인가된 정비 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것을 말한다.
6. "항공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란 항공기 점검 절차를 수행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나. "정비사(작업자)"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사를 말한다.
8. "기술지시"란 감항당국에서 발행하는 감항성 개선지시 및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기술회보, 안전회보 등을 말한다.
9. "항공기 자재"란 항공기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소모성 자재 등을 말한다.
10. "시험비행"이란 정비 결과에 대해 감항성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행을 말하며, 제작사 정비교범 및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목을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소방항공기와 항공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임차헬기는 제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 기종별 교범(정비 및 비행교범)을 따른다.
③ 본 규정의 내용이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달리 해석 될 경우「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정비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