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위택스"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신고ㆍ전자송달ㆍ전자고지ㆍ전자납부 및 전자민원 등의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 위택스 앱"이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4.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ㆍ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위임받은 자,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위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납부
3. 전자민원
4. 전자송달
5. 전자고지(본인에 한한다)
6. 과세정보 조회 서비스
7. 지방세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한 서비스(본인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위택스 이용 신청 및 철회) #
① 납세자등이 위택스의 맞춤형 안내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은 회원가입 없이 제5조에 따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기관 사용자인 경우 공문서를 이용하여 사용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