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납세자"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를 말한다.
6. "시ㆍ도지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닌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8. "부동산등"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에서 차량과 기계장비를 제외하고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9. "유사 부동산등"이란 영 제1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 이 훈령 제14조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을 말한다.
10.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1. "확장된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12. "시가인정액"이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13. "유사 부동산등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이란 유사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14. "감정기관등"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제2장 확장된 평가기간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제3조(시가인정액의 심의요청) #
납세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장된 평가기간에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어 해당 매매등(이하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