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통신전용 선로는 제외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2. "변전소"란 발전소 등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압기ㆍ전동발전기ㆍ회전변류기ㆍ정류기 그 밖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변성한 후에 다시 외부로 전기를 전송하는 시설 전체를 말한다.
3. "입지선정"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변환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ㆍ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과대역"이란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업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5. "최적 경과대역"이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 경과대역에 대하여 상호 비교ㆍ분석 후 가장 적합한 경과대역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6. "최종 입지"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다수의 후보 경과지 중 최종으로 결정된 경과지(변전소 부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가공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4조(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 #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송ㆍ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