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사전검토위원회"란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를 말한다.
3. "허가등"이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규제를 말한다.
4. "규제특례"란 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5. "임시허가"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7. "소관 행정기관"이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8. "지원기관"이란 영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신속처리ㆍ규제특례ㆍ임시허가의 신청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관별 역할) #
① 장관은 제도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운영을 위한 지침의 제ㆍ개정과 운영
2. 심의위원회ㆍ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안건의 상정
4.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접수ㆍ처리ㆍ부여 등 총괄
5.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기업(기관) 지원제도 운영 총괄
6.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감독 및 관리
7.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및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