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
2. "대표 홈페이지"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한 웹사이트(www.humanrights.go.k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서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소관 부서에서 별도의 웹주소로 구축한 웹사이트로 인권e, 인권도서관, 인권교육센터, 인권공모전, 국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4. "외국어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외에 홍보하고, 국제협력ㆍ교류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5. "홈페이지 운영ㆍ관리"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유지관리,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6. "이용자"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물을 등록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료"란 각 부서 담당자가 소관 업무에 대해 홈페이지에 디지털 형태로 등록하는 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8.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의견, 자료 등 모든 내용을 말한다.
9.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홈페이지 품질"이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11. "현행화"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등록ㆍ수정ㆍ삭제하는 등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
① 홈페이지의 품질 등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홈페이지 총괄조정관(이하 "총괄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정보화관리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하여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