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2. ‘자진신고 등’이란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수하거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말한다.
3.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신청’이란 자진신고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등(이하, ’형벌감면‘이라 한다)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형사처벌 감면
제1절 자진신고 등 요건
제3조(자수) #
’자수‘란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증언)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증언‘이란 검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진술 또는 증언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자료제출 행위) #
① ’자료제출 행위‘란 검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란 공개된 자료가 아닌 내부문건, 장부, 수첩, 편지, 이메일, 휴대전화(스마트폰을 포함한다), 태블릿PC(스마트워치 포함), 컴퓨터, 녹음기, 녹음테이프, 외장하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