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라 한다)란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제외,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장애 대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2.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의 운영 상태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상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청장이 항행시설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관리자 중 상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운영자"란 한국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소속직원 중「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유지보수자"란 관리시스템(통신망, 프로그램 등 포함) 및 그와 연결된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용 단말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항행시설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개량 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항행시설 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항행시설 성능데이터"(이하 "성능데이터"라 한다)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는 항행시설의 운영상태 정보를 말한다.
10. "성능데이터 연계"란 항행시설의 운영상태 정보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사용자"란 관리자로부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시스템 관리자"란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3. "성능데이터 전송시설"(이하 "전송시설"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의 운영상태 정보를 추출하여 관리시스템 현장 장비로 전송하기 위해 항행시설 설치자가 구축한 자원을 말한다.
14. "성능데이터 연계시설"(이하 "연계시설"이라 한다)이란 성능데이터 연계를 위해 현장에 설치된 관리시스템 장비, 전송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상황센터 운영과 관련된 관리자, 운영자, 유지보수자와 항행시설 설치자 및 항행시설 관리자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