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지식재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지식재산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재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재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소관부처인 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지식재산처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쟁송사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법령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행정심판 또는 헌법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되어 소송ㆍ재판ㆍ심판사무 등 쟁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직원을 말한다.
9. "공동수행자"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 또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법령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담당자로서 소송수행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되어 소송ㆍ재판ㆍ심판사무 등 쟁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직원을 말한다.
10.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관련 소송ㆍ재판ㆍ심판 등 일체의 쟁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모든 쟁송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4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ㆍ재판ㆍ심판 등이 제기되는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 또는 사건담당자를 공동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