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업체"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2.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2. "부서"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소속 각 과(단)로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내규는 부산청 소속 부서 및 특례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
① 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부산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청 내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특별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무담당(서무팀장)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