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접수) #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3조(신청내용의 확인) #
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3호 및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4호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 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⑤ 손해평가 담당자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내용
2.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3. 손해평가 결과
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기록물
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한 자료
제5조(이의신청의 처리) #
①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통지된 의견서 결과를 수락한 경우 이를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