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이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에 따라 기체ㆍ개발, 운송ㆍ운용, 공역설계ㆍ통제, 운항 관리ㆍ지원, 인증ㆍ인프라 등 관련분야의 핵심 기술을 말한다.
2.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이란(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
4.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조부처인 기상청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나.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동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
7. "사무국"이란 사업단 운영관리와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 내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8. "운영위원회"란 제5조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9. "정책협의체"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정책협의체(UAM Team Korea)를 말한다.
10.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디렉터(PD),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매니저(PM), 크리에이티브플래너(CP)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무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조직과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