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각급기관"이란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을 말한다.
7.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보안성검토"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공공데이터"란 각급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6. "공공데이터베이스"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7.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