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협의회의 명칭은 남부지방산림청의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협의회는 남부지방산림청(이하 "남부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
본 협의회는 남부청의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에 위치하며 관할기관은 소재지 지역의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의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7조(구성) #
① 본 협의회는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함.)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사용자위원"이라함.)으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ㆍ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본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1. 각 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근로자가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