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재외동포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6. "소송수행부서"란 각 소송사건 별로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7. "소송수행부서의 장"이란 소송수행부서의 과장(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4조(사무의 관장)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추천(국가소송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
2. 소송대리인의 선임
3.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재판결과 송달, 상소절차 진행에 따른 법무부장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에 대한 보고
4. 사건기록, 장부, 행정소송사건처리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
5. 그 밖에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 관련 모든 사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