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정보시스템"이란 PCㆍ서버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전자기록물"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5. "전자정보"란 국세청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6. "세무업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국세행정업무를 말한다.
7. "비밀자료"란「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외비와 비밀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말한다.
8.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9.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