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이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고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정부입법계획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령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