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등)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이 정하는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의 역할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사무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사무국 직원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 3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
①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자,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설명을 위해 참석한 제3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안 유지) #
심의회에 참석한 적이 있거나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