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의8, 제29조의9, 제29조의11, 제29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이란 영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하는 인증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란 영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말한다.
4. "이전대상국등"이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2장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등
제3조(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
①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회의 안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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