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물가변동 검토할 때는 다른 법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물가변동 검토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과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4. "물가변동 검토시스템"이란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조정기준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을 말한다.
6.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총공사부기금액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7. "조정신청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청서를 발주기관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
8.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
9. "계수"란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을 말한다.
10. "지수"란 각 비목군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11. "계약단가"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말한다.
12. "지수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변동률을 조사하여 산정한 조정률을 말한다.
13. "품목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입찰당시 가격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조사하여 등락을 조사하여 산정한 조정률을 말한다.
14. "PS(Provisional Sum)"란 미리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산출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제2장 요청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