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안전성분석연구실 및 유전자분석연구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은 시험연구소장과 각 지원장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는 시험연구소 연구실 담당 과장 및 각 지원 품질관리과장을 말한다.
5. "시설관리책임자"는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장 및 각 지원 유통관리과장을 말한다.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 연구실의 담당 팀장 또는 연구사로 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연구실에서 직접 안전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안전성분석 및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분석ㆍ연구 보조원 등을 말한다.
9.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장비 등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조직체계) #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이 실무부서와 운영지원 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실책임자) #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연구활동 수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지휘ㆍ감독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