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제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 부 : 정책기획관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
2. 소속기관 : 국가공간정보업무 주관국장(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
3. 산하기관 : 공간정보업무 부서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