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의 교육ㆍ연수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경찰청 국ㆍ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장"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위탁교육시행자"란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탁교육대상자"란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및 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6.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과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 또는 학과를 말한다.
7. "예정직위"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대상자가 복무해야 하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위탁교육 일반
제4조(위탁교육기간) #
① 위탁교육은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위탁교육과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장기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국외 위탁교육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하며,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사전준비 및 직무복귀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을 교육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국외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은 사전어학 연수기간을 포함하여 영어권은 2년, 비영어권은 2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