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형사소송법」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복지법」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9.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10.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경찰"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정시설"이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
3. "교정시설 안"이란 교정시설의 철조망 울타리 등 설치구역 내부를 말한다.
4. "지방교정청등"이란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을 말한다.
5. "교정정보시스템"이란 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조직) #
①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 기관별 전담부서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전담부서를 효과적으로 지원ㆍ감독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