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조종자"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급한 1종부터 4종까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3. "드론영상"이란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말한다.
4. "대공표지"란 지상기준점측량 작업에 필요한 지점의 위치를 항공사진상에 나타나게 하도록 그 점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5.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이란 영상좌표계와 지도좌표계 사이의 좌표변환식을 구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기준점을 말한다.
6. "검사점"이란 드론영상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지상에 설치한 표식점을 말한다.
7. "정사영상"이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을 말한다.
8. "입체영상"이란 지표면의 표고를 표현하기 위한 일정 간격의 격자점마다 수치로 기록한 모형을 통해 3차원으로 지형ㆍ지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9. "지상경계 및 현황 추출"이란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지적측량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상경계, 지형ㆍ지물에 대한 형상 및 위치 정보인 현황을 표현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지상표본거리(GSD, Ground Sample Distance)"라 함은 각 화소(Pixel)가 나타내는 X, Y 지상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작업계획 수립
제4조(작업순서) #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의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작업계획수립 및 현장답사
2. 비행승인 및 촬영신청
3. 대공표지의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4. 비행 및 촬영
5.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 제작 및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