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계단 등을 말한다.
2. "물막이판"이란 차수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를 말한다.
3. "자동"이란 전동장치나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차수패널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KS F 2639, KS F 22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물막이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물막이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 #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은「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물막이판의 설치높이) #
물막이판의 설치 높이는 제4조에 따른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물막이판의 여유고) #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3미터 내외의 높이로 여유고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물막이판의 성능기준) #
① 물막이판은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결과를 모두 만족할 것을 권장한다.
1. KS F 2639에 따른 정수두 누수 시험과 조류 누수 시험 결과 물막이판의 누수율이 40 L/(mㆍh) 이하일 것
2. KS F 2236에 따른 내충격성 시험 결과 육안으로 관찰하여 잔류 변형,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3. 그 밖에 물막이판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제9조(물막이판의 종류) #
물막이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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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막이판의 설치) #
① 물막이판은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물막이판의 구조 등) #
① 물막이판의 수평길이는 설치하고자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평 길이를 3.5미터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물막이판의 수평 길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③ 물막이판의 구조 및 재료는 수밀성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유지관리) #
침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물막이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정상 작동 여부
나. 수밀성 여부
다. 부식, 휨, 파손 등
제13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