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최종 선정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검증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위해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6. "신청제품"이란 신청기업이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위해 신청한 제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영 제13조 각 호의 제품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되어 지원기간이 유효한 상생협력제품
7. "공공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관리 등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현장검증비"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또는 성능ㆍ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성능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기업부담금"이란 현장검증비 중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및 위원회 구성
제3조(추진체계)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2. 모집공고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 운영요령 관리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기관 수요 발굴조사 및 구매 지원
2. 신청ㆍ접수 및 자격검토
3. 평가위원회 및 이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