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방향 제시, 개념제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성지역 선정ㆍ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조성예정지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는 기관으로 대표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대표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공동참여하며, 사업선정시 스마트혁신지구 설계ㆍ조성관리, 시설물 및 공동장비 유지ㆍ보수, 사업운영 등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앵커기업"이란 민간기업으로서 스마트혁신지구 권역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중 유ㆍ무형의 투자를 통해 지역기업의 스마트 혁신 및 상생형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8. "심사위원회"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9.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에 대하여 설계ㆍ조성현황, 운영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총괄ㆍ주관ㆍ대표협력기관에서 사업신청, 선정, 사업비 교부ㆍ집행ㆍ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11.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12.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이 주관기관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