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ㆍ검증기관과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시스템"이란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개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 "가입자 등록정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받으려는 자가 인증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증명서 등의 사본 그리고 기타신청에 필요한 전자적 기록 등을 말한다.
3.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라 함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인증서 내에 포함되는 정보를 말한다.
4.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라 함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가입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5.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ㆍ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e Practices Statement, 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의해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7. "이상행위정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8. "이상행위보고서"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제4조(인증관리센터의 기능) #
① 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자가서명(Self-signed)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상 최상위인증기관을 말한다.
② 인증관리센터는 인증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