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Gallery M"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 #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4조(물품의 보관) #
센터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변상조치) #
센터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관) #
센터장은 전시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미술작품전시를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제7조(대관허가) #
① 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시관 대관 허가 신청서를 전시일 3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의 종류와 명칭
3.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및 대관장소
② 센터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대관의 금지) #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전시실을 대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전시의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제9조(대관료) #
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센터장이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무료대관) #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
2. 전시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전시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
센터장은 전시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의 취소) #
센터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전시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대관손해배상) #
전시실을 대관 받은 자가 전시실의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