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 #
① 세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각 지방우정청의 보안담당관은 사업지원국장(제주지방우정청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그 외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총괄담당부서(과 단위)의 장으로 한다.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비롯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신설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최초 임명된 때에는 교체 또는 임명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상급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부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실ㆍ단 총괄과장 및 감사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
나. 정보보안담당관 : 디지털혁신담당관
2. 직할기관ㆍ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 및 감사관(제주지방우정청은 감사실장. 이하 같다)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
3. 산하기관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
① 세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 : 경영기획실장
2. 위원 : 각 사업단장,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