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3.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4.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5. "부서"란 각 과(팀) 또는 담당관 등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
1. 본 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또는 문서수발담당과장
3. 산하기관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처장
4. 특례업체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부 내 분임보안담당관과 각급기관 및 특례업체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