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2022. 7. 7., 2023. 6. 30.〉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각 부서"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기상지청 및 기상대급 이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서를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기상청이 주무기관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내부망"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동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의2.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