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고준위방폐물관리 학계 전문인력양성 대학ㆍ대학원 지원사업
2. 고준위방폐물관리 종사인력 훈련ㆍ교육사업
3. 국제 교육협력을 통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인력양성사업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지원사업"이란 고준위방폐물관리 관련 현장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원 지원사업"이란 고준위방폐물관리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석ㆍ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고준위방폐물관리 종사인력 훈련ㆍ교육사업"이란 원자력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환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국제 교육협력을 통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인력양성사업"이란 해외 국가와 지식, 기술, 노하우 및 교육자원 등을 교류ㆍ협력하여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제2조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동 사업을 주관ㆍ수행하도록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사업수행에 기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협약"이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사업기간, 사업비지급, 결과보고 등 사업전반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한 계약을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1. "선정평가"란 신규 지원한 기관의 신청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12. "연차평가"란 당해연도 연차보고서 점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단계평가"란 사업별로 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동안 수행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