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등"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소속 평가자 등(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발명 등의 평가 업무의 특정 영역에 대한 자문만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가치"란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교환과정에서 지불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추정치 또는 재화와 용역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측정치를 말하며, 교환에서의 가치 및 특정 소유자에 대한 가치는 평가의 목적 및 소유자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4. "공정시장가치"란 측정 기준일의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의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은 직접 산정하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5. "기준일"은 평가대상인 발명 등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6.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기준은 법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그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② 이 기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발명 등의 평가 등에도 준용될 수 있다.
③ 재무제표의 보고목적을 위한 평가에 대하여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정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발명 등의 평가 업무규범
제4조(업무규범의 목적) #
이 업무규범은 평가기관이 전문가로서 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규범을 규정하여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