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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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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일부개정
시행 2026-01-01
고용노동부 · 제2025-98호 · 공포 2025-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