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
3.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