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당지급) #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원확보) #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 수당 등의 지급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 재원으로 확보한다.
제5조(사전심의) #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ㆍ통합ㆍ폐지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