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내부망"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과 분리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등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과 연동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컴퓨터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9.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0.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11.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12.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