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생산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디지털정보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 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공공기관 임직원
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 또는 "내부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정보통신실" 이라 함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9. "단말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전산기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주전산기에 저장된 자료를 조회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단말기 기능과 워드프로세스 기능 등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LAN(근거리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단말기로 본다.
10.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1.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