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2. "불공정행위"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3. "예술지원기관등"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예술지원기관 및 제7호의 예술사업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조치에 적용한다.
제2장 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제4조(공표요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표방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공표를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등을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장 공표